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과거 신용카드사와의 합병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를 추징당한 뒤 나란히 과세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지난 2004년 3월 외환카드 합병 당시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을 승계해 손비처리하는 과정에서 6천180억 원가량을 더 승계했다며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 감면분 천740억 원에 대해 이번 주중 국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도 지난 2003년 9월 국민카드 합병 당시 적립한 대손충당금과 관련해 국세청이 추징한 4천389억 원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모두 "카드 합병 때 회계 처리는 세법상 허용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한 것"이라며 "이전까지 적법하게 사용했던 방법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