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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학생에 법적 근거없는 무기정학은 위법"

이승재

입력 : 2007.08.24 15:26


중학교 교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방침을 통해 다른 학생과 싸움을 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친구와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사회봉사 3일의 징계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오모 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장이 교내 방침에 따라 오군에게 조건부로 무기정학을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생이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 때문에 새로운 징계를 허용할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측이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시키기 위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면서 오군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등 재량권까지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군은 지난해, 친구와 싸움을 벌이 뒤 학교 측으로부터 사회봉사 3일의 징계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학교 측이 무기정학 조치를 내리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