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털점퍼에 들어가는 오리솜털의 함유량을 실제보다 많게 표시한 롯데쇼핑 등 5개 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롯데쇼핑과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삼성테스코, 협신무역 등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중이던 이들 5개 업체의 오리털점퍼를 임의로 수거해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실제 함유율이 표기된 것보다 낮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오리솜털의 함유율이 과장됐다는 소비자원의 지적을 받고 해당 제품을 수거해 폐기하거나 상표의 표기내용을 사실과 같게 수정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