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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변칙증여 '꼼짝 마'…1472명 집중점검

박진호

입력 : 2007.08.2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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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것처럼 위장하는 부유층들의 탈세수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5억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팔았다고 신고했던 최모씨.

하지만 아들의 대출서류는 가짜였고 실제 대금은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세금 1억9백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김모씨는 시가 6억짜리 상가를 절반 값인 3억 원에 아들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시가를 무시한 사실상의 증여라고 보고 차익 3억 원에 대한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식으로 사실상 재산을 변칙증여한 혐의가 있는 1,472명을 선별해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대부분 자녀 연령이 너무 어려 소득이 없거나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싼 경우들입니다.

국세청은 해당자들이 통장거래 내역이나 대출서류 등 실제로 매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근 종부세 징수 등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면서 이런 위장 매매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돼왔습니다. 

[심철수/우리투자증권 : 자녀 양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증여.양도세 어느 쪽이 유리한지 문의하는 분 많다.]

국세청은 우선 2005년까지의 거래를 검증하고 있지만 조사 범위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