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06년) 세무사 시험에서 문제지 인쇄사고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 국가가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세무사 시험을 제대로 출제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임모씨 등 8백84명의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지가 잘못 인쇄돼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고, 이 때문에 수험생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이 인정돼,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잘못 출제된 문항을 정답 처리해 실질적 보상이 이뤄졌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선, 수험생들이 입은 손해가 전부 보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씨 등 수험생 884명은 지난해 세무사 시험을 응시했다가 잘못 인쇄된 문제지를 받는 바람에 시험을 제대로 못 봐 떨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