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구간 11년 만에 조정, 소득공제 확대…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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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급쟁이들의 가장 큰 불만의 대상이었던 소득세가 11년 만에 줄게 됐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중산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특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도에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소득세를 물리는 과세 표준 구간이 11년만에 조정됩니다.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최저세율 적용 대상이 과표 천만 원에서 천 2백만 원까지로 확대되는 등 과표 구간이 최고 20% 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33만 명으로 추정되는 성실납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도 추가됩니다.
자녀들의 교육비 공제 대상이 방과후 수업료나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까지로 확대되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1년 동안 1인당 2백만 원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한도는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또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3년 보유시 10%로 시작해서 매년 3%씩 올려 15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비율이 45%가 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앞으로 6년 동안 3조 5천억 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확정된 세제 개편안은 다음달 정기국회에 상정되고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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