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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11년만에 상향조정됩니다.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상속에 대한 세금도 감면됩니다.
오늘 확정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종합 소득세 과표구간이 현재 1천만원-4천만원-8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4천6백만원-8천8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천만원에서 천2백만원 구간과 4천만원에서 4천6백만원 구간, 그리고 8천만원에서 8천8백만원 구간은 적용세율이 9% 포인트씩 낮아집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할때 연봉기준 3천만원 이하는 이번 과표조정으로 세금에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4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는 연간 18만원, 7천만원일 경우에는 42만원, 8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72만원, 그 이상일 경우에는 144만원의 세금이 줍니다.
연간 1인당 백만원 정도로 추산되는 초.중.고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비도 교육비에 포함돼 소득공제됩니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1년간 1인당 2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됩니다.
33만명으로 추산되는 성실납세 자영업자들도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연간 소득이 3천만원인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 평균인 730만원을 의료비와 교육비로 공제받는다면 세금은 124만8천원이 줄게됩니다.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은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현재 3년-5년-10년-15년 네 구간으로 나눠 실시하는 주택 장기보유 양도세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씩 최대 45%까지 공제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감면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중소기업 사업주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 30억원 한도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집을 팔때 고민되는 양도소득세도 줄 수 있습니다. 9년을 보유해 양도차익이 4억7천만원 생겼다면 공제율이 15%에서 27%로 높아져 세금이 9백만원 줄게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개편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상정해 처리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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