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호 필요 있다"…이촌동 조망권 소송 판결과 배치
<앵커>
오랜 기간 한강 조망권을 누려 온 주민들이, 고층건물 건축으로 조망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면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한강 조망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조 모 씨 등 열 명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건설회사가 6층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한강을 보기 위해 산비탈에 있는 주택을 산 점이 인정되고,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조망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흑석동 지역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만 지을 수 있는 곳인데 높은 건물을 지으면,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 등은 한강을 보기 위해 흑석동 주택을 지은 뒤 30년 동안 살아왔는데, 건설회사가 신청인들의 집 앞에 10층짜리 아파트를 짓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서울 이촌동 리바뷰 아파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는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같은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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