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은 중산·서민층 지원과 성장동력 확충,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주요 국정과제 마무리라는 큰 틀에서 마련됐다.
다음은 2007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다.
1. 중산·서민층,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1천만 원 이하 8% ▲1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17% ▲4천만 원 초과∼8천만 원 이하 26% ▲8천만 원 초과 35%에서 ▲1천200만 원 이하 8% ▲1천200만 원 초과∼4천600만 원 이하 17% ▲4천600만 원 초과∼8천800만 원 이하 26% ▲8천800만 원 초과 35% 로 조정한다.
-초·중·고교 교육비 소득공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에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를 추가한다.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 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출산·입양공제 신설해 내년 1월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영세·성실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성실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공제 허용
3년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신용 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및 복식장부 기장 등 대상 요건을 갖춘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허용한다.
08∼09년중 시행(일몰기간 2년)하고 시행성과를 감안해 공제대상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매업 등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연장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율 15% 적용과 음식·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율 30% 적용 을 2009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소득금액 상한배율제도 적용기간 연장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 범위 한도에서 결정하는 소득금액 상한배율제도 적용기간을 2009년 귀속 소득분까지 2년 연장한다.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이나 불황업종의 단순경비율 인상
영세 자영업자 유류비 부담 지원을 위해 용달서비스업, 이삿짐센터 등 유류비 비중이 높거나 불황인 250여개 업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인상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필요경비 허용
내년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보험료 공제대상으로 추가하고 사용자 부담 보험료도 경비로 인정한다.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도 기본공제 허용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 경우 당해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인증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 대비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조정
근로장려금 신청불가 대상중 '3개월이상 국민기초 생활급여를 수급한 자'에서 '3개월이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수급한 자'로 변경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조건 완화
근로장려금 수령위해 제출할 자료중 급여수령통 장사본은 고용주가 휴·폐업한 경우만 인정하던 것을 휴·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근거자료로 인정한다.
◇서민주거생활 안정지원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
농어촌 주거서민의 난방용 유류비 경감을 위해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해 내년 1월이후 출고분부터 적용한다.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해주는 대상 대출금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저축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임차 차입금도 포함하고 주택임차 자금여부 확인방법을 신설 한다.
-모기지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모기지론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에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 원 이하 의 주택일 것'으로 보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중 2주택 보유기간 이 3개월 이하이면 공제를 허용한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도 보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요건을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 원이하 일 것'으로 보완한다.
가입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 로 보완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 보완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요건중 최초가 입 7년후, 이후 3년마다 가입요건을 재검증하고 세대원을 포함해 요건충족여부를 판 단한다.
가입일로부터 7년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도 주택취득후 3개월이내 해지시 감면세액 추징적용을 배제하고 가입즉시 국세청이 가입요건을 검증한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