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11년만에 상향조정되고,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22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7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1천만 원-4천만 원-8천만 원으로 돼 있는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천2백만원-4천6백만 원-8천8백만 원으로 10%에서 20%까지 상향조정됩니다.
과표조정으로 연간 종합소득세는 과표구간에 따라 18만 원에서 144만 원까지 경감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비도 교육비에 포함돼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1년간 1인당 2백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됩니다.
33만 명으로 추산되는 성실납세 자영업자들도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와함께 5천 원 미만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5천 원 미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은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현재 3년-5년-10년-15년 네 구간으로 나눠 실시하는 주택 장기보유 양도세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씩 45%까지 공제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감면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가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중소기업 사업주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 30억 원 한도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개성공단기업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에만 1조 1천3백억 원의 종합소득세가 감면되는 등 6년간 3조5천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