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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새는 베라크루즈' 강제 리콜·과징금

서경채

입력 : 2007.08.21 19:52|수정 : 2007.08.21 20:54

정면 충돌시 연료탱크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6천여 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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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현대자동차의 일부 베라크루즈 디젤 승용차에 정면 충돌시 연료가 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교부는 현대차에 대해 강제 리콜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베라크루즈가 시속 48킬로미터로, 고정벽과 정면 충돌하는 실험입니다.

차량 앞부분은 크게 부서지긴 했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뒷좌석 아래에 있는 연료탱크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권인식/건설교통부 자동차팀 : 연료탱크 상단부에 붙어있는 연료펌프에 구멍이 뚫려 연료가 누출되는 결함이 되겠습니다.]

건교부는 연료누출이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조사인 현대차에 강제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생산된 베라크루즈 디젤 승용차 6천286대입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차량 판매 매출액의 천분의 1인 2억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

현대차는 다음 달 10일부터 무상으로 연료펌프를 교환 또는 수리해줄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그러나 이번 조치는 휘발유가 아닌 디젤 차만 리콜 대상이며, 경유는 누출돼도 발화점이 높아 불이 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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