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주변을 오염시킨 등유가 미8군 기지로부터 흘러나온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에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9부는 서울시가 미군 기지에서 나온 기름으로 녹사평역 주변이 오염돼 응급조치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18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출된 등유는 주한미군만이 사용하는 종류였고 흐름이 미군 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이었던 점 등을 볼 때 미군기지에서 등유가 유출돼 토지를 오염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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