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서 남성으로 성 전환을 한 사람이 군 복무를 위해 징병검사를 받는 경우 관련 서류만으로 등급을 판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성 전환을 한 징병검사 대상자가 검사장을 방문하지 않고 호적정정 법원결정문과 진단서 등 서류만으로 신체 등급을 판정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모든 징병검사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검사관이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 전환을 한 29살 김모씨는 "징병 전담의사가 바지를 내리게 해 신체 상태를 직접 검사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국방부와 병무청에 관련 규정을 고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