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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할때 약품 이름이 아닌 성분 기준으로 처방하는 '성분명 처방 사업'이 시범 실시됩니다. 벌써부터 의사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환자에게 특정 의약품이 아니라 필요한 약 성분을 처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이란 의약품 이름 대신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약을 골라 환자에게 내주게 됩니다.
성분명 처방은 일단 다음달부터 국립의료원에서 20여 개 성분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실시합니다.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이 정착되면 상대적으로 값싼 복제약, 개량신약 처방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현재 시판 중인 복제약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수호/대한의사협회장 : 동일한 약이라는 것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성분이 같다고 해서 마음대로 의사의 처방을 바꿔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권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의협은 오늘(21일)부터 국립의료원 앞에서 열흘 동안 반대 시위를 한 뒤 오는 31일엔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의약품 선택 권한이 전적으로 약사에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냅니다.
환자 입장에선 약사가 권하는 같은 성분의 약 중에 비싼 약을 고르기 쉬운 만큼 결과적으로 약값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자체를 중지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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