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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단독 주택 단지의 경우 지어진 지 20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이 되거나 15년 넘은 주택이 30% 이상이라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노후 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 되야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유형이 아파트로 획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병일/서울시 주거정비과장 : 재건축 기준이 너무 완화돼 있어서 일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아파트 획일화보다는 여러가지 주택 형태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 주택이 아파트로 급속하게 대체되면서 단독주택에 살던 서민들을 수용할 주택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건교부는 단독 주택 재건축 규제를 강화할 경우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건교부 관계자 :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봐야 하고 지금으로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단독 주택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로 주택 공급이 줄게되면 집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이해 관계가 크게 엇갈리면서 형평성 시비도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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