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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카드공제 대상 줄이고 혜택은 확대

박진호

입력 : 2007.08.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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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연간 총급여의 15%가 넘는 사용액에 대해 15%를 연말에 소득공제 받습니다.

재경부는 올 12월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을 총급여의 20%가 넘는 지출로 축소하고 대신 소득공제 인정비율을 2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공제대상 카드 사용액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지로납부 영수증 등이 모두 포합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의 35%를 넘을 경우 소득공제액이 늘게되지만 35%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규모가 줄게됩니다.

재경부는 이번 조정으로 전체 소득공제 규모는 소폭 줄지만 신용카드 사용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증가로 세원이 노출됨에 따라 크게 증가한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을 줄이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1천만 원, 4천만 원, 8천만 원으로 지난 11년 동안 유지돼온 근로소득세 과표구간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일(22일)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7년도 세제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