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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과 도박 사이' 고스톱, 그 판단 기준은?

김수형

입력 : 2007.08.20 21:08|수정 : 2007.08.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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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고스톱은 국민적인 오락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어디까지가 오락이고 어디부터는 도박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법원은 그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네 사람이 고스톱을 치다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사람들은 세무사 등의 전문직들로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식사를 한 뒤 점당 5백원의 고스톱을 두 시간 정도 했습니다.

[당시 참석자 : 다 아는 사람들이었죠. 밥 값 내기 고스톱 한 번 하자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행정관청은 한정식집이 도박장소를 제공했다며 영업정지 2달 처분을 내렸고, 업체는 소송을 냈습니다.

도박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평소 잘 아는 사이인지, 관련자들의 소득, 고스톱을 하게된 동기입니다.

이들의 경우 평소 잘 아는 사이였고, 소득 수준에 비춰볼 때 점 5백원 고스톱 정도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식사 후 2시간 정도라면 동기 면에서도 도박이 아닌 오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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