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온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대교 등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가 등록없이 판매원에게 실적에 따라 장려금이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다단계 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고발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대교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웅진코웨이는 시정명령, 과태료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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