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음식점에서 점당 500원 수준의 고스톱을 친 것은 도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남의 한정식집 주인이 손님에게 도박 자리를 제공했다며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2,30여차례 고스톱을 한 것은 일시적 오락행위이지, 도박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 4명은 공익법인 이사장과 세무사들로, 수입을 고려할 때 점 5백원 수준의 고스톱은 도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들은 재작년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정무렵까지 기본 3점에 천원짜리 고스톱을 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고, 음식점은 2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