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시한 2009년 말까지 연장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아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서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지로납부 수강료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정부는 또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올해 3월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제출한 입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윤 의원 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최저선(현재 15%)을 20%로 재조정하는 한편 소득공제율도 20%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총 급여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35%를 넘을 경우 현행보다 공제액이 커지지만 그 이하는 공제액이 줄어든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천만 원인 근로자가 1천5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현재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04년과 2005년 혜택이 축소돼 지난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