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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촬영' 지시나 금품제공 있으면 처벌 가능

김도식

입력 : 2007.08.19 18:56


한나라당 대선후보 선출 투표 과정에서,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촬영 자체는 처벌할 수 없지만, 누군가의 지시나 금품 제공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선관위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선관위의 수사의뢰나 고발이 있으면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