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재판에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명을 듣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적 재산권, 첨단산업 등의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재판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리위원은 민사 소송 이외에도 행정, 특허 등의 소송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1·2·3심에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심리위원을 지정하며, 위원에겐 국가예산으로 수당이 지급돼 당사자는 송달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심리위원은 재판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심리위원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뇌물을 받는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