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53개 정부관리업체 가운데 민영화되거나 다른 업체에 흡수된 6개 업체를, 뇌물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특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가법 시행령 개정으로 담배인삼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 국정교과서, 한국종합화학공업 등 민영화된 4개 회사가 뇌물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농협과 한국농촌공사에 각각 흡수된 축산업협동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뇌물죄 대상에서 삭제됐습니다.
이들 6개 업체 임직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뇌물이 아닌 배임수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농협의 경우 국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왔고, 정대근 농협 회장이 현대차로부터 수 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