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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면동의서 받으면 '의혹' 추가 공개"

허윤석

입력 : 2007.08.17 17:27|수정 : 2007.08.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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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상은 씨와 이 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한 이영배, 이병모 씨가 서면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도곡동 땅 수사 내용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그러나 "수사팀이 이들에게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먼저 요구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또 "공개 내용은 도곡동 땅이 이상은 씨 것이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이지, 누가 실제 소유주인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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