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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밀양 성폭행 피해자 모욕, 국가 배상"

이승재

입력 : 2007.08.17 17:29|수정 : 2007.08.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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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경찰관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경찰의 위법한 직무 집행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모 씨 자매와 어머니 신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자매에게 각각 3천만 원과 천만 원, 어머니에겐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발언에 원고들이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낀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하라고 한 것은, 경찰관 직무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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