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말부터 발신자번호표시를 악의적으로 조작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정보통신부는 발신자번호표시 조작에 대한 처벌규정이 담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다음달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나 폭언, 협박, 희롱과 영리 같은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조나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공익 등 정당한 목적에 한해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정통부 관계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다음달말부터 본격 시행되면 발신자번호표시 조작을 악용한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