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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용산 '지분 투자' 주의보

입력 : 2007.08.17 12:26|수정 : 2007.08.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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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강로 1,2가.

4호선 삼각지역과 국제빌딩 인근인 이곳은 30년 이상 오래된 주택들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존에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을 헐고 신축공사를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산 뒤에 근린생활시설로 재건축해서 토지지분을 쪼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팔기위한 것인데요.

[한강로 1,2가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 집을 쪼개는 거에요. 쉽게 얘기하면 50평(165제곱미터)짜리 단독 주택을 사서 근린생활 시설 1가구 2주택에 저촉되지 않는 근생을 지어서 분양을 해요.]

근린생활시설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것이 편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걱정 없다고 말합니다.

[한강로 1,2가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 근생이면 상가 분양권은 당연히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근데 아파트 분양권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용하고 있는 걸 원룸식으로 사용하고 있으시면 돼요. 불법이라고 뭐 굳이 말하면 불법인거겠죠.]

토지 지분 기준 16.5제곱미터(5평)의 가격은 수억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한강로 1,2가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 4억5천인데. 한 2억까지는 대출이 돼요. 예. **에 대출 다 조인 해놨어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를 부축이기까지 하는데요.

[한강로 1,2가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 예. 99% 확신해요. 99% 확신을 가져야죠.  (Q. 지분 받는거 확실하다?) A. 그럼요.]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의 의견은 전혀 다릅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 검토를 아예 안한 지역도 있고 저기가 재개발 된다 안된다 결정된 사항이 없잖아요.]

용산민족공원 및 국제업무단지 조성, 서울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각종 개발호재를 들먹거리며 투자를 종용하는 꼬임에 넘어가 무턱대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최문섭/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근린생활시설은 합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대지지분이나 분양딱지를 원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로1,2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다 최근 신축건물이 크게 늘어 재개발 기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재개발이 불가능할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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