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농촌공사의 토지수용 관련 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무효라며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이의나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한국농촌공사의 손실보상계약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된다면서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간척사업이나 농업용수로개발, 경지정리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농촌공사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을 말합니다.
지난 6월까지 이 계약서를 사용해 체결된 계약은 모두 16만9천건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