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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달라' 이웃집 들어가면 주거침입?

김태종

입력 : 2007.08.15 10:31


시끄럽게 하는 이웃집에 들어가 말다툼중인 아내와 집주인을 밖으로 끌어내려는 과정에서 집주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면 주거 침입죄가 적용될까.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던 최모씨는 2006년 1월 새벽 3시께 아래층에 살고 있는 김모(여)씨가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최씨 아내는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20분이 지나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최씨는 김씨의 원룸으로 내려가 조금 열려 있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아내가 김씨 및 김씨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최씨는 아내와 김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니 마당으로 내려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으나 김씨가 "아저씨는 상관없으니 올라가라"고 하면서 몸싸움이 생겼다.

최씨는 김씨와 그 친구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들을 밖으러 끌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각각 손가락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최씨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붙잡혀 상해죄와 주거침입죄로 기소됐다.

원심은 상해죄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나 주거침입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자 검찰은 상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김씨에게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에 대해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간 행위나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한 퇴거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