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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입력 : 2007.08.14 20:34
<8뉴스>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4일 법원으로부터 신병치료를 위한 구속집행 정지를 허가 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14일 구치소를 나와 서울대 병원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 동안 병원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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