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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에 굴착기 부착한 채 이동하다 사고"

이상엽

입력 : 2007.08.14 17:39|수정 : 2007.08.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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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3일 발생한 청량리역 굴착 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해 작업자들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자 4명 이상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4일 현장소장 41살 이 모 씨 등을 불러 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비가 온 직후여서 지반 침하 위험이 있는데도 작업을 했고, 크레인에서 굴착기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관련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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