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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2차 국가귀속 결정…257억 원 환수

김현우

입력 : 2007.08.13 21:08|수정 : 2007.08.1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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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친일 반민족행위자와 그 후손들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2차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차 때보다 훨씬 많은 토지 백만 제곱미터 257억 원어치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청주시의 상당산성입니다.

사적 212호로 지정된 지역문화 유산이지만 대부분 친일파인 민영휘의 후손들 소유입니다.

민영휘는 1910년 한일합방을 성사시킨 공으로 일왕에게 작위를 받았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오늘(13일) 민영휘 후손들이 소유한 상당산성 일대 토지 30만 평방미터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영휘와 함께 귀족 작위를 받은 이재곤의 후손이 소유한 땅에 대해서도 환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야산입니다.

이 곳 임야 4만 제곱미터가 친일파 이재곤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땅인데 그 시가가 무려 10억 원에 달합니다.

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한 친일파 10명과 그 후손들이 소유한 시가 257억 원 상당의 토지 백 만 평방미터를 국가가 환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후손들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 모 씨/민영휘 후손 :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인가요?) 해야죠.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친일이라는 근거가 없는데. 더군다나 3.1운동에 자금을 대고 을사오적 처단하라고 상소문까지 올렸는데.]

위원회는 환수한 재산을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지원금과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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