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배구조 조정안 8월 말까지 부처 합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과표의 상·하한선 조정 방안이 당분간 보류됐다.
이에 따라 최고 17%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월소득 360만 원 이상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시행 계획으로 검토중이던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과표 상·하한선 조정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국민연금법을 개혁하면서 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고 얘기한 지가 언젠데, 그렇게 하겠느냐"며 "언젠가는 조정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초 복지부는 소득과표 상.하한선을 현실 변화에 맞게 상한선은 월 360만 원에서 월 420만~450만 원으로, 월 22만 원인 하한선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44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었다.
상한선이란 월급이 일정 수치를 넘더라도 해당 수치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선으로, 이를테면 월급이 1천만 원을 넘더라도 360만 원으로 간주해 9%의 보험료만 내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상한선이 월 420만 원이 되면 대기업 직장인의 월 연금 보험료는 32만4천 원에서 37만8천 원으로 최고 5만4천 원(16.7%, 절반은 회사 부담) 인상된다.
변 장관은 아울러 이른바 국민연금 거버넌스(지배구조)변경과 관련해 국무총리 주재 아래 이달 말까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와 협의를 거쳐 합의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간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주도권을 어느 부처에서 확보하느냐를 둘러싸고 경제부처와 복지부 간 벌어졌던 주도권 다툼이 이달 말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경제부처와 복지부 등이 연금운용 방향과 관련한 상대방의 논리를 잘 알고 있는 만큼, 합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연금기금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안전성, 수익성 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 방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기구가 개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하기로 한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유예론을 일축하는 것이다.
변 장관은 "시범사업은 실시하고 성분명 처방 사업 확대 여부는 시범사업 후 평가를 거쳐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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