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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세계 금융시장, 곳곳이 '지뢰밭'?

정명원

입력 : 2007.08.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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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분 경제 시간입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촉발된 금융시장 위기가 아주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기자>

네,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니까 주말에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긴급 자금을 풀었는데요.

이틀동안 투입한 돈만 620억 달러로 9.11 테러 이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이때문에 급락하던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서 진정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당초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피해가 아무리 커도 1천억 달러 미만일 것으로 봤는데요.

믿었던 대형 투자은행들 마저 하나둘씩 피해를 봤다고 고백하면서 불안 심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미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에 이어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파리바, 그리고 이제는 골드만 삭스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손실을 입은 금융상품이 이런 대형 은행 자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잘 나가는 곳마저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심리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부실 규모가 늘어나니까,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충격도 커지고, 일단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는 생각에 주식 시장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골드만 삭스와 메릴린치에 대해 '서브 프라임 관련 투자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대형 투자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낮출 것이란 부정적인 소식도 들리는데요.

일단 미 금융당국의 원칙은 투자 실패를 한 금융기관은 책임을 지게하는 반면, 건전한 투자자들까지 손해보는 상황은 막겠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상황이 심각해지면 FRB가 긴급회의를 갖고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요동치는 금융시장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미국발 악재로 우리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죠?

<기자>

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 동안 오른 폭을 하루에 날렸거든요.

역대 세 번째 하락폭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했고, 오늘은 한국은행,재경부,금감위가 금융정책협의회를 갖습니다.

우리 금융 당국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금융 기관 가운데 우리은행이나 농협 등이 미 서브프라임 관련 채권에 투자를 했지만, 규모가 2억 4천만 달러정도 이고 대부분 우량 채권이기 때문에 타격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또, 만약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돈을 투입해서 진정시키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금융회사들이 우량채권에 투자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브로커들이 채권 등급을 속였다는 것이 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량채권이 우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증시 여건은 더 좋지 않은데요.

우선 해외변수가 불안하기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규모를 늘리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는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다음 달과 10월에 몰려있어서 개인들이 부동산 빚을 갚기 위해서 주식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신용융자의 만기도 다가오고 있어서 수급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 펀드자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주식을 많이 사지 않고 있는 투신권의 움직임이 관건인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1,800선이 무너져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불안에 빠지고 펀드 환매 요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식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변수는 코스피 지수가 1,800선을 지킬 수 있느냐, 또 펀드 환매 움직임이 시작되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주요 경제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제 신문입니다.

아파트를 재건축 할 때 기존에 소형을 보유한 입주자에게 강제로 소형 평형을 배정하던 관행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재건축 아파트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1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까지 이런 판결이 확정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아파트 사업에 큰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매일 경제 신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담합을 주도한 기업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면제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내용, 4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 보다 많은 증언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두 번째로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30%였던 과징금 경감 비율을 50%로 늘려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