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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관행적으로 법원 대신 작성해온 영장원본 작성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법원 검찰 사이에 '영장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과 체포, 압수수색 등 영장을 청구할 때 검사가 미리 작성해 첨부했던 '영장원본'을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부나 기각이 결정된 뒤 검찰에서 찾아오던 영장 관련 서류를 법원에서 직접 보낼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결정은 최근 대선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데 대한 대응조치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