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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강요시 자진신고해도 혜택 배제

송욱

입력 : 2007.08.12 13:51


앞으로는 담합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협박한 기업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이나 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지금의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기업들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