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최규식 의원이 공직선거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학력과 경력, 재산과 납세 등 선거법상의 각종 등록자료를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서 후보자의 신상정보는 공직선거운동 기간만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기간에 사실상 당내 경선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유권자가 후보자를 검증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신상공개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