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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씨가 허위 사실 공표와 무고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 측이 위증을 교사하는 대가로 1억2천 여만 원을 제공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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