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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 가족, 호적 등본까지 발급!

입력 : 2007.08.10 15:47|수정 : 2007.08.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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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공룡 둘리가 주민 등록증에 이어 호적 등본까지 발급받았습니다.

1억년 전 빙하에 갇힌 뒤 우연히 구출돼 살게된 원작 만화 속의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이 호적지인데요, 원작자인 김수정 화백이 바로 도봉구에서 20년 넘게 산 것이 인연이 됐다고 합니다.

서울 도봉구청이 발급한 호적부는 상징적인 명예 호적이기는 하지만 도봉구청장의 허가에 따라 만들어진 엄연한 공식 문서입니다.

도우너, 또치 같은 둘리의 친구들도 고길동 씨의 자녀로 입양돼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둘리 가족의 호적부는 다음달 3일부터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