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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아들 목숨 거둔 부정, 과연 살인죄인가?

(광주방송) 이계혁

입력 : 2007.08.0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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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뇌사 상태인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내서 숨을 거두게 한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심각한 장애로 고통받는 아들을 편하게 보내주고 싶었다는 이 부정이 과연 살인죄인지,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입니다.

<기자>

담양군에 사는 51살 윤 모 씨는 4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홀로 근육병을 앓는 두 아들을 돌봐 왔습니다.

윤 씨는 거동을 제대로 못하는 아들들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운영하던 식당마져 결국 접어야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큰 아들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 병원은 뇌사 판정을 내렸습니다.

절망감에 빠진 윤 씨는 어제(8일) 오전, 병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 왔습니다.

[손자영/광주 모 병원 간호사 : 아버지랑 아들이랑 보호자분들이랑 같이 오셔서 강제적으로 떼버리시고 다시 기계는 절대 안하신다 하시니까 우선은 산소는 공급해야 된다 하니까 인공마스크를 드렸던 거고요.]

윤 씨는 뇌사상태에서 회복되기 어렵다는 병원 측의 진단에 따라 아들의 마지막 고통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산소호흡기를 떼냈습니다.

결국 아들을 숨지게 한 윤 씨는 장례를 치루기 위해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윤 모 씨 : 할 말이 없습니다. 살고 싶지 않은 생각 뿐입니다.]

이웃들은 윤 씨가 심각한 장애를 앓는 두 아들을 돌보는 데 헌신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웃주민 : 애들한테 잘했어요, 엄마들도 그렇게는 못해요, 깨끗하게 씻기고.]

경찰은 윤 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