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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을 펴 내면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공격했던 김유찬 씨에 대해서,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김유찬/전 비서관 : 위증교사를 하는 대가로 주기적으로 1억 2천5백 상당의 금액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위증교사를 합니다.]
지난 96년 이명박 후보의 국회의원 부정 선거 폭로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의 비서관이었던 김유찬 씨가 밝힌 내용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씨가 이 후보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9백만 원이었으며, 생활비 명목이었지 거짓 증언의 대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수사기록과 재판 기록, 김 씨가 펴 낸 책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수사팀 간부는 "김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 드러날 때마다 돈을 받은 시점에 대해 계속 말을 바꿔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 안에 추진하려 한 빌딩 건립이 이 후보의 압력으로 무산됐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씨가 기자 회견을 열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람이 있는 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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