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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세청장 재직중 1억원 수수혐의 구속

서쌍교

입력 : 2007.08.09 20:42|수정 : 2007.08.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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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 검찰청은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고위간부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방 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재개발사업 시행 업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