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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하려 100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허윤석

입력 : 2007.08.09 17:09


교통 방해나 사고 발생을 우려해 도로 한 가운데 멈춘 차를 옮긴 음주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놓고 가 버려 어쩔 수 없이 차를 운전한 데 대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해 도로변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100 미터를 운전한 것이므로 운전 동기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등을 감안하면, 면허 취소로 인한 공익목적에 비해 김씨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대리운전 기사 박 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박씨가 차를 놓고 가버리자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고, 박씨가 경찰에 신고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