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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하려 100m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허윤석

입력 : 2007.08.09 17:57|수정 : 2007.08.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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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방해나 사고 발생을 우려해 도로 한 가운데 멈춘 차를 옮긴 음주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놓고 가 버려 어쩔 수 없이 차를 운전한 데 대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해 도로변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100 미터를 운전한 것이므로 운전 동기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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