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상태에 빠진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뇌사 상태에 있는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내 숨지게 한 혐의로 51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시의 아들은 10살 때부터 근육이 위축되는 병을 앓는 지체장애 1급으로 최근 집 화장실 변기에서 떨어진 뒤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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