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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아들 호흡기 떼 숨지게 한 아버지 검거

입력 : 2007.08.09 15:49


중증 장애에 시달리다 뇌사상태에 빠진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뇌사 상태에 있는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 료 중인 자신의 아들(27)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고 집으로 데려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아들은 10살 때부터 근육이 위축되는 병을 앓아 지체장애 1급으로 거동불편 등을 겪었으며 지난달 초 집 화장실 변기에서 떨어진 뒤 호흡곤란 및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아들이 숨진 뒤 화장하려 했으나 관련 서류 미비로 화장을 할 수 없어 인근 경찰 지구대에 변사 신고를 했으며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