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김유찬 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전 영장

허윤석

입력 : 2007.08.09 13:4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 씨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두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측이 96년 발생한 부정 선거 폭로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하고 그 대가로 1억 2천여 만원을 제공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후보 캠프 측 박형준 의원 등이 방송에 출연해 위증 교사 주장을 부인하자 박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김 씨가 기자회견을 여는 과정에서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 캐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김 씨의 기자회견과 김 씨가 출간한 '이명박 리포트'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