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원인사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현 시점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결과 개정 시안에 대해 논란이 많고 시·도교육청, 사학단체와 교직단체 등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이번 내용과 관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은 현 시점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학법 시행령 일부 개정은 재개정 사학법과 별개로 추진돼 왔던 것으로 전교조 등에서 건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 채용 , 교원 임면 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 등의 내용을 담은 사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사학측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교원 임면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