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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여행금지국 지정' 오늘부터 발효

박진원

입력 : 2007.08.07 09:47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법률상의 여행금지국 지정이 7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일 아프간을 법률상의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뒤 외교부장관의 결재를 거쳐 오늘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프간 무단 입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제2차 여권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아프간을 이라크, 소말리아와 함께 새 여권법에 따른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