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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하반기 '대기성 매물'은?

입력 : 2007.08.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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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내에 꼭 팔아야만 되는 대기성 매물!

대기성 매물의 중심에는 '처분조건부 대출' 이있습니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이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안의 아파트를 추가 구입하면서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은 약속한 기간 내에 주택을 팔지 않을 경우, 강제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 기존 주택 처분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처분조건부 대출 물량은 무려 4만 6천 건!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대표 : 본인의 융자를 갚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주택이 경매를 통해서 매매가 되든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증여를 통해서 증여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일부는 장기 보유 측면으로 갈 것이고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매물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아파트 매물도 대거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양도세 특례 대상 아파트가 있는데요.

[김학권/세중코리아 대표 : 1998년부터 99년에 그 물량은 이미 판 사람도 있겠고. 그 다음에 2000년부터 2003년 안에 산 사람들이 이미 비과세 5년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일가구 일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일시적 2주택자 매물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집값 급등으로 새 집을 산 사람이 많았던 작년 9월에서 12월 중 거래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50만여 건, 서울도 9만여 건에 달합니다.

문제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이만한 매물을 소화할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9월부터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무주택자가 서둘러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하반기 부동산시장에서 대기매물이 태풍의 눈으로 등장할 전망입니다.